대한변협, 법원도서관과 법률지식정보 교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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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원도서관과 법률지식정보 교류 약속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1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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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자료제공 및 변호사 회원 대상 대출 서비스 운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도서관이 법률지식정보를 나누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원도서관 열람실에서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과 ‘법률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법률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판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법률지식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증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원도서관 대출시스템을 통한 변호사 회원 대상 법률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및 연속간행물 등 자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단행본, 연속간행물 및 학술행사 자료집 제공 등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법원도서관 열람실에서 법원도서관과 ‘법률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법원도서관 열람실에서 법원도서관과 ‘법률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원활한 대출시스템 이용을 위해 법원도서관 측과 함께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 시기,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변협 회원정보 사이트에도 별도 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또 변협 사이트에 법원도서관 링크를 게시해 법원도서관 판례판결정보 홈페이지 및 유튜브 법원도서관 채널에서 제공하는 대법원 주요 판결, 판례공보에 대한 오디오북 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많은 회원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자책, 오디오북 및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각종 재판 및 연구자료에 신속하고 편하게 접근하게 돼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회원의 재판 및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한편 대국민 사법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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