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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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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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 전에도 직무관여 금지 적용 등 공포안 의결
재취업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임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포안이 시행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또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기준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재취업한 기관에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이면서 해당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및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13명 중 9명으로 늘어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 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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