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제한에 ‘출산’ 포함 개정안 잇따라 발의
상태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에 ‘출산’ 포함 개정안 잇따라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15 14: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1명에 1년 제한…임신기간 및 종료 후 3개월 등
“예외 허용 협소”…소급 허용·오탈제 폐지 주장 나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동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을 응시제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소위 ‘오탈제’로 불리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법원의 해석상 로스쿨에 재입학해 다시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응시자격을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박탈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를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나 질병, 임신, 출산, 경제적 곤란 등 수험생의 과실 없이 제대로 수험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해야 지적이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 지난 1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 임신기간과 임신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오탈제의 예외로 임신, 출산을 추가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오탈제의 예외로 임신, 출산을 추가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같은 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자년 1명에 대해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두 개의 개정안 모두 부칙을 통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출산을 했고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5년의 응시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기간 연장의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 사유와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오탈제와 병역의무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2018헌마733)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조인배출정상화연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등 3개 단체는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당시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위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실련 등은 “개정안은 평생응시금지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닌 예외 허용일 뿐 아니라 그 예외 허용 범위도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희귀병 등 중병 치료나 육아기간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

또 개정안이 이미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한 수험생들에 대한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소급적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들 단체는 소급적용을 허용한다고 해도 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해 변호사시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급적용을 허용해야 개정안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실련 등은 “변호사시험 평생응시 금지 조항 자체가 위헌적인 만큼 해당 조항 자체의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최소한 임신과 출산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해결의 첫발을 내디뎌 보려 한다면 적어도 소급적용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오탈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오탈제의 적용 예외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한정하는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4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헌재 다수의견은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사유의 인정, 사유의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 합격률 형평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 그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당시에 고려해 응시한도를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외 조항이 청구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반해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사회통념상 이 사건 한도 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 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 질병 또는 그로 인해 일시적, 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나 임신, 출산을 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들 재판관은 “입법자는 입법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의 예외를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되 변호사시험 실시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사유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며 “예외 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선희 2021-02-09 01:06:22
바보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위헌적인 법률을 삭제하면 될 것을.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