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7)-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상태바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7)-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 신종범
  • 승인 2020.12.1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 전격적으로 직무정지결정을 하자 윤 총장은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정광석화처럼 하였다. 법원은 일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의 독립성에 비추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직무정지로 인하여 검찰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며, 방어권 부여 등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심리 후 결정하라는 취지였다.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지만,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징계처분 결정시까지 직무정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임시적 결정일 뿐이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만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징계사유의 부당함과 함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징계위원회 명단 요구 등 절차적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여론에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추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5조는 검사 징계위원회에 구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헌법소원과 함께 위 검사징계법 조항에 따라 행한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 행위의 효력을 위 헌법소원 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검사징계법 조항은 법무부차관을 제외한 징계위원을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은 지난 10월 징계위원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조항은 내년 1월 시행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는데, 단지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위 검사징계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윤 총장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져 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과 함께 하면서 기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특히, 위와 같이 헌법소원 심판이 부적법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임명된 법무부차관은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악수(惡手)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모두 인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 인용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징계를 헌법적 쟁점으로 몰고 갈 수 있고, 징계처분 이후에도 상당기간 법적 분쟁 상태를 유지시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호수(好手)가 아닌가 싶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여러 조치들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며 여러 법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윤 총장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그 권리행사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에서 벌어진 수 많은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