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5,7급,지역인재7급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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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직 5,7급,지역인재7급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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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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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643호

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일반외교),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5년입니다.

 ○ 다만, 성적 인정기간(5년) 보다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짧은 시험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므로, 응시예정자가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된 경우,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성적 인정기간(5년) 내에서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인정
  사전등록하여 관리중인 성적은 응시(예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의 조회요구를 근거로 하여 회신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2021년 이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1. 등록 대상
 ▸ 영어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 제2외국어 :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2. 등록 기간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JPT(일본어)는 유효기간 내 연중 상시등록 가능
   ※ 플렉스 등 기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서 사전 등록 불필요

3. 등록 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마이 페이지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메뉴를 선택한 후 등록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유로 탈퇴 후 재가입하면 기존 사전등록 성적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 개명한 경우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개명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새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 홈페이지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람

4. 유의 사항

 ▸ 제출한 어학시험의 영문성명(토플), 응시일자, 점수, 수험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회원정보 내 연락처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으로 등록성적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토플(TOEFL), 신HSK(중국어) 성적 제출자는 인사혁신처의 성적조회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성적조회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함)
    ※ 조회의뢰 또는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성적은 원서작성 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5급 공채시험·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18.5.12.

‘18.5.12. 이후

5급 공채

지역인재 7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인(6 페이지 “공무원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확대 안내” 필독)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5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지역인재 7급은 응시요건).   또한, 아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도 면제 대상 기준은 같음.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18.5.12.

‘18.5.12. 이후

일반

590

97

870

800

452

88(level2)

800

청각장애인

392

-

430

476

271

-

480

 2. 외국어 선택과목 기준 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독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GZ B2 이상

불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DELF B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토르플(TORFL)

1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HSK)

5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델레(DELE)

B2 이상

 ※ 청각장애인(p.6 필독)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SNULT 30점, FLEX 450점 이상이어야 함
 ※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이하 같음(예: JLPT N1 100점)

□ 7급 공채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18.5.12.

‘18.5.12. 이후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제외)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3등급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일반

567

86

790

700

385

77(level2)

700

청각장애인

376

-

395

417

231

-

420

 ※ 청각장애인(p.6 필독)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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