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공무원 9급 6월 5일·7급 10월 16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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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9급 6월 5일·7급 10월 16일 확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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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영어,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으로 대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채 일정이 확정됐다. 예년의 시험일정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9급 국가직이 연기되면서 지방직이 먼저 치르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내년은 국가직이 먼저 시행되면서 예년의 시험일정대로 돌아갔다.

내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4월 17일, 7급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7월 10일로 확정됐다. 국가직 7급은 1차 PSAT, 2차 전문 과목으로 치른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제1차는 6월 5일로 확정됐다. 원서접수는 시도별로 다르지만, 서울은 3월 초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채용예정직렬 및 인원은 현재 미정이며, 2월 시험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9급 공채 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행정 또는 속기직류를 제외한 타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도 2022년부터 제외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통신, 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부여되던 가산점이 없어진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및 직렬별 자격증에 부여되는 가산점은 계속 유지된다.

내년 지방직 7급 시험은 10월 16일로 확정됐다. 서울의 경우 6월 중 시험공고를 하고 8월 초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7급 지방직도 내년부터 일부 시험제도가 변경된다.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시험의 합격결정) 개정에 따라 영어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_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토플(TOEFL) :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 700점 이상 △텝스(TEPS) : 625점 이상(2018. 5. 12. 이전 실시), 340점 이상(2018. 5. 12. 이후 실시) △지텔프(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 : 625점 이상이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에 성적을 인증한 응시자만이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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