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일 잘하면 임기제한 없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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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일 잘하면 임기제한 없이 근무
  • 이성진
  • 승인 2020.12.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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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방형‧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 시행
“유능한 인재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 제고 기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지만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제고될 전망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 사진: 서울특별시청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 사진: 서울특별시청

또한, 기존에는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외,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하며 이에 임용용되는 민간 출신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최초 임기 2년은 보장된다.

여기서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 대체 여부, 임용 목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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