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면접시험, 4년 연속 전원합격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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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면접시험, 4년 연속 전원합격 이어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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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대상자 343명 전원 응시…통산 12번째 기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3차시험에서 응시자 343명이 모두 합격하며 4년 연속 전원합격 기록을 세웠다.

제29회 공인노무사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이 지난 2일 발표된 가운데 올해 2차시험 합격자 전원이 응시, 합격하며 통산 12번째 전원합격 기록을 달성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올해까지 총 29회의 면접시험을 시행했다. 이중 탈락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1991년에 시행된 제3회 시험, 1993년 제4회 시험, 1999년 제8회 시험, 2000년 제10회 시험, 2002년 제11회 시험, 2003년 제12회 시험, 2008년 제17회 시험, 2015년 제24회 시험, 2017년 제26회 시험, 2018년 제27회 시험, 지난해 제28회 시험 그리고 올 제29회 시험 등 총 12회다.

가장 많은 면접시험 탈락자가 발생한 해는 2004년으로 무려 11명의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4명, 2016년에도 1명의 탈락자를 냈다.

지난달 20일 치러진 이번 면접시험은 대부분의 질문이 노동법 지식과 노동 문제에 관한 최신 이슈 등에 관한 것으로 이뤄지며 최근 경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무사 면접시험은 응시생들의 신상과 관련된 질문보다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과 윤리성 및 자세 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 공인노무사 3차시험에서 응시자 343명이 모두 합격하며 4년 연속 전원합격 기록을 세웠다.
올 공인노무사 3차시험에서 응시자 343명이 모두 합격하며 4년 연속 전원합격 기록을 세웠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이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시험장.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시생의 대처를 확인하는 형태의 질문은 비중이 줄어들고 현행 제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는 평이다.

올해 면접시험에서 출제된 질문들 중 노무사로서 갖춰야 할 법적 지식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로는 △통상임금의 정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예외와 관련된 견해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한지 △임금지급의 4대 원칙 △매월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등이 제시됐다.

최신 노동 관련 이슈 등에 관한 질문으로는 △택배근로자 문제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 알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가운데 임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 좋을지 △갈수록 다양화하는 사회에서 노무사제도가 갖는 의미 등을 물었다.

경험과 연계된 질문이나 응시생의 윤리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됐는지 △주변 사람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사정이 어려운 근로자가 수임을 한 경우 돈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지 등이 나왔다.

이 외에 단순한 신상 질문으로는 △노무사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 △가장 어려웠던 과목 또는 △가장 재밌게 공부했던 과목은 무엇인지 등이 있었다.

면접시험은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는 게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대답이 추상적이거나 다소 미흡한 경우 등에 후속 질문이 이어지긴 했으나 강도 높은 압박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노무사시험은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시험이 1차와 2차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3차 면접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법무사시험이 2017년 1월 실시된 면접을 끝으로 면접시험을 폐지하면서 공인노무사시험은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을 시행하는 시험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합격자들이 필기시험 합격 후 연수 및 취업 등을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점, 면접시험 탈락자는 다음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등 수험생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무사시험의 면접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타 자격시험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노무사시험에 면접시험이 도입된 취지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과거 노동운동 탄압의 잔재라는 지적이다.

또 이미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식 시험을 통해 충분히 실력이 검증됐고 단시간의 면접으로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면접시험 탈락자가 다음해 다시 탈락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기에 올해까지 4년째 면접시험 전원합격이 이어지며 노무사 면접시험 무용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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