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ILO 핵심협약, 신속히 비준하라”
상태바
서울변호사회 “ILO 핵심협약, 신속히 비준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01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로운 단체 설립 및 강제노동 금지 등 포함
“통상 리스크 해소 및 국제 신인도 제고 계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29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상정된 핵심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가입 및 대표자 선출과 활동 보장, 행정관청에 의한 지나친 개입 제한, 강제노동의 금지 등이다. 협약의 비준과 관련해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및 임원 자격, 노조 전임자와 설립신고제, 대체복무제 등의 정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일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고 이번 협약 비준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ILO 핵심협약은 ILO 구성원인 노사정 3주체가 합의한 189개의 협약 중 회원국이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가장 보편적·기본적 노동인권에 관한 8개 협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비준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3개의 핵심협약은 이미 ILO에서 1930년~40년대에 발효돼 대부분의 ILO 회원국에서 비준이 된 보편적 국제규범임에도 우리나라는 브루나이, 통가, 투발루 등과 함께 현재까지 ILO 187개 회원국 중 위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극히 일부 국가로 남아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와 2006년, 2008년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당시 등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위 핵심협약의 비준을 약속해왔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18년 12월 핵심협약의 비준을 권고한 점, 2011년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한국이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이유로 EU에 의해 2018년 12월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된 점 등도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는 물론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부합하는 조치이자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의무로서 관련한 국내 외·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고, 또 FTA 위반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EU에 의한 무역 대응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비준이 시급하다는 것.

다만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 발의 노동관계법 개정안들 중 일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지도 이념인 노사자치의 원칙이나 ILO 핵심협약의 내용과 권고에 반하는 사항으로서 비종사자와 종사자의 노동3권에 대한 차별적 규율과 지나친 규제,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행동권 행사 방식의 제한과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 등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상충하거나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함에도 강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는 사항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집단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정립이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정비 등과 같이 핵심협약 내용과 직결되고 한-EU FTA 현안으로도 등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서울변호사회는 “향후 국회의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적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관련 법개정까지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핵심협약 비준부터 추진하고 향후 비준된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걸리는 1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법개정을 완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