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에 칼 빼들었다
상태바
변리사회,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에 칼 빼들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30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리사법 위반 의심업체에 고발·경고장 등 발송
국회도 무자격 변리 행위 근절 법안 속속 발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칼을 빼들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인 W사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대한변리사회는 “W사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변리사회는 W사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W사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앞서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인 W사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인 W사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W사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W사가 이를 업무로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게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W사에 대한 고발에 이어 변리사회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장에는 해당 업체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적시, 이같은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김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김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표, 디자인 등 1만 2400여건의 불법 대리업무를 해 징역 2년, 추징금 26억 6700여 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 대리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감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도 약화시킨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와 자격증이나 등록등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무자격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