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19호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20년도 제55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구 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실시지역 |
제1차시험 |
2월5일(금) |
2월28일(일) |
4월9일(금) |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
제2차시험 |
6월3일(목) |
6월26일(토)∼6월27일(일) |
8월27일(금) |
서울 |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1 교시 |
110분 |
경 영 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 교시 |
120분 |
상 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 교시 |
80분 |
회 계 학 |
50 |
150점 |
□ 영어과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iBT |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Level2의 65점이상 |
625점 이상 |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 점 |
|
1 일차 |
1 교시 |
120분 |
세 법 |
100점 |
2 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 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 일차 |
1 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 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확인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20-1호, ’20.8.5.)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시험안내→시험공고) 참고
나. 응시원서
응시원서 접수
◦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
접 수 기 간 |
제1차시험 |
1월 7일(목) 09:00 ~ 1월 19일(화) 18:00 |
제2차시험 |
5월 13일(목) 09:00 ~ 5월 25일(화) 18:0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