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법 실무(25)-포렌식, 전자 디스커버리 전문가와 함께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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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법 실무(25)-포렌식, 전자 디스커버리 전문가와 함께 일하기
  • 박준연
  • 승인 2020.11.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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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
박준연 미국변호사

미국 소송, 기업의 형사 조사를 대비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점검 차원으로 진행하는 내부 조사 업무를 진행하면 백이면 백, 포렌식과 전자 디스커버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함께 일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업을 해나가면서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고, 실제 클라이언트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전자 디스커버리, 포렌식의 개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언급되지만, 소송이나 조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직접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또 대부분의 기업에 IT 부문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왜 굳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실제로 수집 대상 데이터의 식별, 보존과 수집, 처리, 리뷰, 분석, 제출의 과정에서 기업 내 IT 담당 직원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 없이 이 과정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또 소송 상대방, 정부 조사 기관에서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의 디스커버리 과정 주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증거 훼손(spoliation)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진술, 설명이 요구되기도 한다.

수집 대상 데이터의 식별은 내외부 변호사가 수집 범위를 결정하면 내부 IT부문에서 대상을 확정하는, 포렌식 측면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일 수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 카르텔 민사 소송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체, 지역별, 오피스별로 서버를 달리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서버별로 소송관련 데이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외부 포렌식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한 적이 있었다.

데이터 보존과 수집의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히 데이터를 카피할 뿐만 아니라 메타 데이터, 즉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내부 IT 부문에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여행 제한으로 외부 전문가팀과 IT 부문이 전화회의를 진행해 가며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데이터 처리는 대개 전적으로 외부 전문가 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집한 데이터 파일을 리뷰와 분석을 위해 업로드할 준비를 하고, 중복되는 파일을 식별하고, 패스워드가 적용된 문서, 오류가 있어 열리지 않는 파일을 리뷰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리뷰 과정은 담당 변호사와 전문가 팀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1차 리뷰를 TAR(technology-assisted review)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기술력이 중시된다. 변호사의 제한된 머신 트레이닝만으로 리뷰 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우리말을 비롯하여 영어가 아닌 언어에 대해서도 정확한 머신 리뷰가 진행될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변호사)이 리뷰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팀에서 1차 리뷰 팀을 조직, 리뷰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1차 리뷰 팀을 조직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역시 중요하다.

리뷰를 마친 문서를 소송 상대방이나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 스펙(specifications)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리빌리지의 보호 대상인 경우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설명(로그)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부 전문가를 잊지 않을 것

대형 로펌에는, 대형 로펌이 아니라도 소송, 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로펌에서는 여러 외부 전문가 팀과 업무 경험이 있는 팀이 있다. 로펌에 따라서 프랙티스 지원, 프랙티스 관리 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또 소송, 조사 대상인 회사 내부의 IT팀에도 과거의 소송, 조사 대응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외부 전문가는 어떻게 선정 하는가

새로운 소송, 조사를 위해 외부 디스커버리 전문가팀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수집, 처리, TAR을 비롯한 리뷰와 관련된 경험, 노하우, 기술력과 같은 정성적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차별화되는 데이터 호스팅, 리뷰 플랫폼 사용 요금 등의 정량적 측면이 있다. 클라이언트에 따라서는 외부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직접 후보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클라이언트가 있는가 하면, 추천받은 팀에 대해 일부 궁금한 사항만 확인한 다음 추천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클라이언트도 있다. 한편, 전문가 팀의 프로젝트 매니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팀웍을 무시하기 어렵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소송, 조사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호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지적해주면서 같은 팀으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역시 같은 팀으로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송과 조사에서 디스커버리 비용이 관련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외부 전문가 선정시에 관련 비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수집, 처리, 업로드와 관련하여 소송 및 조사 초기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데이터 사이즈를 감안하여 예상 비용을 계산하고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로펌, 디스커버리 데이터베이스를 타겟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통해 클라이언트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종종 있는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위기 관리 체제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지 비용뿐만 아니고, 상대방에서 문서를 제출받아(offensive discovery) 그 내용을 분석, 소송 전략에 이용하고, 자신의 문서를 제출하고(defensive discovery)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소송, 조사 대응의 큰 부분임을 고려하면, 이 과정을 함께 담당할 좋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은 담당 로펌뿐만 아니고 소송과 조사 당사자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외부 포렌식, 디스커버리 전문가의 역할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37회 외무고시 수석 합격한 재원이다. 3년간 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NYU 로스쿨 JD 과정에 입학하여 2009년 NYU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elley Drye & Warren LLP’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 중의 하나인 ‘Latham & Watkins’ 로펌의 도쿄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필자 이메일: jun.park@l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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