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6)-선거에 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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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6)-선거에 관한 쟁송
  • 신종범
  • 승인 2020.11.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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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사실상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각 주마다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 선거가 끝났을 뿐이다. 물론 뽑힌 선거인단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명백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와 결과 공표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더욱이 트럼프는 선거 이전부터 공언해왔던 선거불복을 소송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대부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

너무나도 복잡한 미국선거(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통한 후보 선출, 선거인단 선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승자독식 등)에 비하면 우리 대통령선거는 비교적 단순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일적 관리하에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를 거쳐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에서 선출) ·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대선은 마무리된다.

자유당, 군사독재 시절에는 권력에 의한 부정선거가 만연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었으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관권선거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선거 결과는 민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전자개표의 부정을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소청과 소송이 그것이다. 소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 수단이고,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수단이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소송(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청이 아니라 대법원에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대한 다툼으로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의 효력이 아닌 ‘당선의 효력’에 대한 다툼으로 당선인의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선거쟁송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사용 등의 위법을 주장한 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소송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소송은 제기된 지 4년이 지나 ‘각하’되었다.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어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하여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투표지 바꿔치기,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 등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소송은 증거가 없거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에서는 선거무효 판결이 난 경우가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인정한 후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여 선거무효를 판결한 사례가 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독재와 권위주의 시절을 겪었다. 선거 때마다 온갖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고, 선거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 시절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했다. 이후 우리는 오랜 투쟁 끝에 직선제와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선거는 민심을 표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금번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오히려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http://nul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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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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