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 “1년→5년”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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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 “1년→5년” 국회통과
  • 이성진
  • 승인 2020.11.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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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알 권리 보장 및 성적 정보 활용 기회 확대”
변호사시험법 일정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시 시행
2017년 12월 12일 이전 합격자, 법 시행 이후 1년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성적 청구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전용기 의원(대표발의)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4일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돼서다.

2009년 5월 제정·공포된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간의 경쟁을 완화해 교육의 내실을 다져 로스쿨의 제도적 안착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2011년 7월 합격자는 비공개, 불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2011년 11월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 등 다수 졸업예정자들이 신뢰보호 위배, 과잉금지 위반, 알권리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로스쿨측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2015년 6월 헌재는 응시생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 성적 청구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전용기 의원(대표발의)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4일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 / 사진은 변호사시험장 입구(법률저널자료사진)
변호사시험 성적 청구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전용기 의원(대표발의)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4일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 / 사진은 변호사시험장 입구(법률저널자료사진)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2월 12일자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제18조)로 개정,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다만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이전 합격자에게는 차별성을 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마저 2019년 7월 25일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부칙 2조에 대해 위헌(2017헌마1329)으로 결정한 바 있다.

즉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자신의 성적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것.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보고서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보고서

특히 “짧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6개월 기간 동안 출산, 육아,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 취업시장에 진출하려는 시점에 본인의 성적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취업뿐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조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그럼에도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로스쿨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혹은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되고,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확대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보고서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보고서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성적 활용기회를 보장하도록 제18조제1항에서의 1년은 5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특례 조항만을 삭제하면 시행일 전 합격자의 경우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위헌판결 받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에 따라면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공무원이나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의 경우 성적 공개기간이 1년 이내로 짧은 편이나, 변리사·세무사 등의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공개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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