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리사 1차, 예년대로 2월 27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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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리사 1차, 예년대로 2월 27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2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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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1월 25일~29일…4월 7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변리사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2021년 제58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변리사 1차시험은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 사이에 치러졌다. 올해도 2월 29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3개월가량 미뤄진 5월 30일 치러졌다. 이후 일정도 순차적으로 밀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 2차시험 합격자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험가에서는 내년 시험 일정이 예년대로 돌아갈지, 올해 일정이 크게 미뤄진 부분을 반영해 새로운 일정이 나올지 큰 관심이 쏠렸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1차시험이 치러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내년 변리사 1차시험이 2월 27일 치러지면서 예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30일 변리사 1차시험을 마치고 용산공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내년 변리사 1차시험이 2월 27일 치러지면서 예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30일 변리사 1차시험을 마치고 용산공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결과는 앞서 법률저널이 보도한 바와 같이 예년의 일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공고에 따르면 내년 1차시험은 2월 27일 치러지며 이를 위한 원서접수가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4월 7일 발표된다.

이어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시험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8월 6일부터 7일까지 시험이 치러진다. 2차시험 일정은 통상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치러지던 것이 내년에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같다. 1차시험에서는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가량을 선발하며 전년도에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과 당해 연도 1차 합격생이 2차시험을 치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이들 중 과목별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2차시험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 기준을 넘긴 응시생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하고 있어 사실상 최소선발인원을 정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의 형태로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합격선은 52.44점으로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예년보다 크게 미뤄진 올 1차시험은 2차시험을 치르고 다시 1차시험에 도전한 2차 유경험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며 합격선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올 1차시험 합격선은 80.33점으로 전년도의 77.5점에 비해 3.33점이나 상승했다.

반대로 2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1차시험까지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된 내년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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