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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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2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11.25 1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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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는 부산 소재의 요양병원을 B에게 양도하였고(1차 영업양도), B는 C에게 병원을 다시 양도하였다(2차 영업양도). 이 병원에서 일하던 甲, 乙, 丙 등은 각각 응급차 기사, 물리치료실장,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소속이다. A는 B와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약정했다'는 사실을 병원에 공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B는 甲과 乙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그 다음 달에 丙에게 부당한 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부산지노위로 향했다. 그런데 부산지노위 심판 도중 C가 B로부터 병원을 양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C에게 "B가 단체협약과 근로관계승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며, 병원을 양수할 경우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C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B는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도한 이후 폐업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구제실익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수한 C가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만 C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한다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자 승계 배제특약 없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직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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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환 2021-02-04 15:50:10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졌던 해고와 고용에 관한 책임도 받게 된다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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