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회계 업무 막아 달라” 광고에 변호사업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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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회계 업무 막아 달라” 광고에 변호사업계 ‘발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2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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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5대 전문변호사회, 공동성명 통해 규탄
“헌재 결정·대법원 판례 오해 부르는 악의적 왜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와 전문자격사들의 업역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5대 전문변호사회는 지난 23일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 공개 사과 및 광고 철회, 정정 광고 게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8일 주요 일간지 1면에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변호사가 시험도 없이 변리사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 달라,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 달라,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을 되찾아 달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공동으로 게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5대 전문변호사회는 지난 23일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 공개 사과 및 광고 철회, 정정 광고 게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대해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 노무변호사회(회장 홍세욱), 등기·경매변호사회(회장 길명철),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이상권) 등 5대 전문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왜곡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엄중하게 규탄하며 위 광고를 철회하고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변호사회는 변리사회에 입회한 ‘변리사인 변호사’들은 해당 광고의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일동’이라는 내용은 허위라며 이에 대해 변리사회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광고의 내용이 “각 전문직역에 대해 변호사법, 변리사법 등이 정한 내용과 헌재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8일 주요 일간지 1면에 변호사가 시험 등을 통한 검증 없이 변리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공동으로 게재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판례에 따르면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므로 변리사 및 세무사 등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인 법률사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5대 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도 입회한 회원들이 있다. 각 회에 적을 두고 있는 ‘변호사인 변리사’, ‘변호사인 세무사’들은 이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 일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인 변리사회원’, ‘변호사인 세무사회원’과 ‘변호사가 아닌 회원’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양상이 변리사와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업무개선이라는 법률이 정한 각 회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각 회의 임원들은 엄중하게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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