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리사시험 일정,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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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리사시험 일정,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11.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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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월말∼3월초 시행…이르면 내주 일정 공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애초 시험일정이 차례로 밀리면서 이 여파가 내년 일정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 변리사 시험 일정은 예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험일정이 늦춰졌지만 ‘2말 3초’에 시행하던 예년의 일정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지 않는다면 내년 변리사 시험 제1차 시험은 관례대로 2월 27일이나 3월 6일에 시행할 것이 유력시된다. 선발규모도 올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이 같은 1차시험 일정으로 진행된다면 1차시험 원서접수는 1월 11일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차시험은 4월 12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고 2차시험은 7월 말에 치러질 전망이다.

내년 시험일정과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시험일정은 예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르면 내주 시험일정이 확정, 공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 시험은 올해부터 일부 변경됐다. 우선 제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가 폐지돼 이에 따라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 시험 응시 원서접수 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또한, 올해부터 제1차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가 추가됐으며 기준 점수는 5점이다.

내년부터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제도도 변경된다. 시험 당일 인정 신분증 미지참할 때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 허용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올해 변리사 시험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년 일정은 예년의 일정대로 진행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변리사 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 5월 30일 시험을 마치고 용산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올해 변리사 시험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년 일정은 예년의 일정대로 진행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변리사 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 5월 30일 시험을 마치고 용산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변리사 시험 제1차 합격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올해 제57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1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면 된다.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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