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원행시, 8월 2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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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원행시, 8월 21일 시행 예정
  • 이상연.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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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비슷할 일정으로 치러질 듯

[법률저널=이상연·안혜성 기자] 내년 법원행정고등고시 일정은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제39회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올해보다 하루 빠른 8월 21일 실시될 것으로 법률저널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다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등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1차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내년 법원행시 일정을 전반적으로 가늠해보면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9월 9일, 2차시험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고 11월 23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면접시험은 12월 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올해 시험 일정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대략적인 일정으로 법원행정처의 내부 상황 또는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의 공식 일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는 2차시험을 마치고 오는 24일 2차 합격자 발표, 12월 2일 면접시험, 11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이번 2차시험은 민법, 행정법, 민소법 등 일부 과목에서 예상 외 출제가 있었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은 매우 분설된 형태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법원사무직 83명(지난해 90명)과 등기사무직 22명(20명), 지난해 면접시험에서 탈락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법원사무직 1명으로 법원사무직 응시대상자는 줄고 등기사무직은 소폭 증가하면서 경쟁률도 다소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예년과 같은 인원이 2차시험에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 법원사무직은 8.4대 1(지난해 9.1대 1), 등기사무직은 7.3대 1(7대 1) 수준의 경쟁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등이었다.

△법원사무직 58.25점, 등기사무직 57.45점을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던 행정법에서 다수의 과락자가 배출됐고 점수도 큰 폭으로 하락, 전 과목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다.

행정법에서는 법원사무 36명(지난해 22명), 등기사무 13명(7명)의 과락자가 나왔으며, 응시자 평균점수는 법원사무 39.494점(지난해 48.583점), 등기사무는 36.738점(43.432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49.85점(63.05점), 등기사무 46.667점(50.5점)이었다.

이 외 과목들의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민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47.152점(45.716점), 등기사무 45.488점(40.118점)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8.1점(55.12점), 등기사무 50.333점(47.25점)이었으며 과락자는 법원사무에서 16명(21명), 등기사무에서 2명(12명)이 나왔다.

민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55.044점(60.186점), 등기사무 50.488점(57.795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73.6점(71.1점), 등기사무 67.833점(75점)으로 이번 시험에서 공통과목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과락자 수는 법원사무 10명(6명), 등기사무 5명(2명)이었다.

법원사무직 시험과목인 형법은 응시자 평균 52.348점(54.468점), 합격자 평균 58.35점(63점)으로 다른 과목에서 비해 응시자와 합격자의 점수 편차가 적게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48.418점(55.346점), 합격자 평균 59.3점(70.35점)이었다. 과락자는 형법 6명(4명), 형소법 16명(8명)으로 집계됐다.

등기사무 지원자들만 시험을 치르는 상법은 응시자 평균 54.69점(50.136점), 합격자 평균 71.5점(62.17점)이었으며 부동산등기법은 응시자 평균 44.845점(37.341점), 합격자 평균 53.167점(43.5점)으로 나타났다. 상법에서는 1명(3명)이, 부등법에서는 16명(10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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