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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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11.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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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 청사출입 등 본격 활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이미지: 인사혁신처
이미지: 인사혁신처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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