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법원행시 2차, ‘민법’ 가장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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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원행시 2차, ‘민법’ 가장 어려웠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18 1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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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과반수 선택…민소·형소·부등법 뒤 이어
2차시험 기간 중 연수원 기숙사 이용 등 요청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민법에서 가장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치러졌다. 시험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6%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았다.

이어 민사소송법이 22.2%의 선택을 받으며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고 형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이 각 11.1%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44.4%가 형법을 꼽았고 행정법 33.3%, 상법과 형소법 각 11% 등으로 응답했다. 형소법의 경우 가장 어려웠던 과목과 가장 평이했던 과목에 모두 꼽히며 응시생간 체감난도 편차를 보였다.

이번 시험의 종합적인 체감난도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편이었다”는 의견이 44.4%, “무난했다”는 의견이 55.6%로 나뉘었다.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쉬웠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평가 및 의견을 각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법의 경우 “준비하지 못한 이론이 출제됐다”, “유명한 최신 판례 사안이 50점짜리로 나왔는데 결론은 다들 알고 있지만 그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 위한 과정을 적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평소에 판례를 기계적으로 암기할 게 아니라 스스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작년과 동일하게 최신 판례 사안과 단문이 2개 출제되는 등 예년과 비슷했다”, “최신 판례로 50점짜리 문제가 나왔고 단문에서는 공법상 계약이 출제됐다”, “최신 판례를 분설해 사례화시킨 것과 출제가능성이 나온 공법상 계약을 출제한 점이 이번 행정법 시험의 특징” 등의 경향 분석도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민법은 “담보지상권이라는 개인적으로 생소한 주제가 출제됐다. 50점짜리 2문제로 나왔는데 쟁점이 뭔지 파악하기 힘들었다”, “늘 중요했던 출제 포인트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물어봤다”, “최신 출제유형인 분설형이 아니라 당황했다” 등으로 평했다.

“문제 자체는 평이한 듯 한데 막상 쓰려니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 쓸 게 없었다”, “판례 사안을 각색한 사실 관계를 주고 결론과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은 유지됐으나 문제 길이가 짧은 것에 비해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제법 있었다”, “계산 문제를 총액이 딱 떨어지지 않게 출제했다. 담보지상권과 같이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판례로 사례화시킨 것, 작년과 달리 배점이 크게 배정된 것도 이번 민법 시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소법의 경우 “작년과 유사하지만 이론 문제는 없었다”, “분설형으로 문제들이 나오고 최신 판례는 출제되지 않아 당황했다”, “민소법의 가장 처음 부분부터 맨 끝까지 골고루 하나씩 다 훑어서 냈다”, “작년 형소법처럼 주관식의 객관식화의 표본을 보여준 느낌이었다. 단문은 출제되지 않았다”, “학설 대립이 심한 중요 쟁점에 국한해 출제했다기보다는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 전반에 걸쳐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출제였다.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고 조리 있게 잘 적었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 편차가 클 것 같다” 등으로 평가했다.

법원사무직 응시생만 치르는 과목인 형법에 대해서는 “작년과 달리 단문은 없고 최신 판례로 적절히 구성했다”, “의사 간 명의대여로 개설한 병원과 공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 문서죄, 준강간불능미수, 체포미수 등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됐다”, “객관식에만 등장할만한 판례를 사례화시킨 문제가 있었고 최신판례의 사례화 및 전형적인 사례를 묻는 문제 등으로 봤을 때 기본기를 물으려 한 것 같다” 등의 견해가 제시됐다.

마찬가지로 법원사무직 과목인 형소법은 “1문이 너무 크게 나왔고 2문을 잘게 쪼개서 나와 개인적으로 7번을 다 쓰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최신 판례가 출제됐다. 50점 문제로 전자기록 압수수색 등 위수증 문제는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였으나 검토해야 하는 증거물들과 피해자별로 검토해야 해서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등의 평을 얻었다.

“50점 배점의 1문이 너무 어려웠다. 문자 그대로 속에서 뭐가 울컥 올라와서 토할 뻔했다. 차라리 개별 문제로 쪼개서 분량을 많이 내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작년과 달리 50점을 통배점을 부여해 당황스러웠다. 모든 문제를 잘게 분설화시켜 출제할 거라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50점 배점만 분설해 출제한 점이 특이했다. 작년엔 최신 판례가 도배됐지만 올해는 기존에 기출된 판례가 2개 정도 재출제 된 점이 특이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은 “최신 판례와 출제가 예상된 내용들 위주로 나왔다”,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전합 판례, 명의개서의 대항력과 입증책임은 출제될만한 것들이었다. 영업양도는 불의타까지는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답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고 법인격부인은 다소 의외였다. 뭘 물어보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쓸지 정리하기엔 시간이 빡빡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부등법의 경우 상법에 비해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된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부등법 전반에 걸쳐 출제해 가장 까다로웠다”,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가 등기신청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1문부터 난해했다.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저당권 등기, 체납압류등기의 말소등기방법을 묻는 문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등기신청에서 채권최고액의 의미, 저당권 이전 시 채무확정 이전과 이후를 나눠 신청절차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30점짜리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답안 작성하기가 어려웠다” 등으로 평했다.

이 외에 법원행시의 운영 등에 관한 요청으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험생들도 제법 보이고 일산까지 가기가 너무 피곤했다. 시험 보는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사법연수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단문을 없애가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이참에 단문을 출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사례 문제만 출제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2차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으며 법원사무직 1명이 고배를 마시며 법원사무직 9명, 등기사무직 3명이 최종합격했다.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수는 2015년 이후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종합격자 수의 경우 공고된 예정 인원보다 1명이 많은 11명이 배출되고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1명이 더 면접시험을 통과하며 12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지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 공개된다.

참고로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2019년 법원 58.25점, 등기 57.45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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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어요 2020-11-18 22:31:53
어려웠어요 .. 복기할수록 실수한걸 자꾸 발견해서 계속 괴롭네요 분설형문제든 통문제든 깔끔하게 답 다 맞는 거 자체가 엄청 어려운 올해 시험이었던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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