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조 유사직역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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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조 유사직역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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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제도 폐지·퇴직기간 업무 제한 등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18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법조계에 비해 법조 유사직역의 경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고 수차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및 수임자료 제출의무 규정 등 다양한 근절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 내부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거나 매우 미흡하게 규정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회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에서 ‘법조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법조유사직역 전문자격자 제도의 정립 과정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일부 시험면제 제도 폐지, 퇴직기간 업무수행 제한 등의 근절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발표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인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의 김민규 이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의 최재원 부회장,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의 임지식 제1총무이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규제 방안 신설 및 규제 강화 등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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