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2020년 제2회 직원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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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2020년 제2회 직원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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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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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경력경쟁채용
분야 직급 인원 예정 직무 내용
합계 5명  
건축·토목·도시계획 일반직(기술) 3급 1명 · 공공 개발사업 총괄 등
일반직(기술) 5급 1명 · 공공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등
일반직(기술) 6급 1명 · 공공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등
안전관리 일반직(기술) 6급 1명 · 가스 관련 사업장(CNG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등)
  < 교대 근무 및 야간·휴일 근무 >
일반직(기술) 7급 1명 · 가스 관련 사업장(CNG 충전소) 안전관리원(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등)
  < 교대 근무 및 야간·휴일 근무 >

 공개(신입)경쟁채용
분야 직급 인원 예정 직무 내용
합계 4명  
건축·토목·도시계획 일반직(기술) 7급 1명 · 공공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등
안전관리 일반직(기술) 7급 1명 · 가스 관련 사업장(CNG 충전소) 안전관리원(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등)
전기 일반직(기술) 7급 1명 ·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일반행정(고졸) 업무직 1명 · 공공 개발사업 사무 보조 등

응시 자격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공통요건
   - 경력경쟁채용 : 거주지 제한 없음
   - 공개(신입)경쟁채용 : 공고일 전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 성 별 : 제한 없음
  · 연 령 : 만 18세 이상*(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반행정(고졸) 업무직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만 18세 미만 포함)
  · 병역(남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포함
    ※ 일반행정(고졸) 업무직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기준  ※ 기준일 : 공고 전일
  · 경력경쟁
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요건)
건축·토목·도시계획
(일반직(기술) 3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공무원 5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또는 6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사의 채용직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건축‧토목‧도시계획)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건축·토목·도시계획
(일반직(기술) 5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사의 채용직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건축·토목·도시계획)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건축·토목·도시계획)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업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건축·토목·도시계획
(일반직(기술) 6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사의 채용직급 상당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건축‧토목‧도시계획)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건축‧토목‧도시계획)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업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관리
(일반직(기술) 6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사의 채용직급 상당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가스) 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가스)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업무에서 근무한 경력(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적용
    사업장 등 가스 관련 분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안전관리
(일반직(기술) 7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공무원 9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또는 기능직 이상의 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사의 채용직급 상당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가스)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가스) 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업무에서 근무한 경력(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적용
    사업장 등 가스 관련 분야 사업장)이 있는 사람

  · 공개(신입)경쟁
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요건)
건축·토목·도시계획
(일반직(기술) 7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건축‧토목‧도시계획)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리
(일반직(기술) 7급)
< CNG충전소 안전관리원으로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도시가스 충전사업(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가스기능사 또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기
(일반직(기술) 7급)
< 전기안전관리자로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전기사업법」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 따른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일반행정(고졸)
(업무직)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구분 모집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대학에 진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포함)하지 아니한 자
   - 대학을 중퇴(공고일 기준)한 자
     ※ 학교장 추천 시 생활기록부상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또는 재학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 추천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일자 및 방법 : 면접일 직접 제출
   - 제출서류(각 1부)
  · 학교장 추천서 / 생활기록부 사본 /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학교장 추천서 등 제출서류가 원서접수의 내용과 모두 일치해야 함 (상이할 경우 합격 취소함)
  · 주의사항 : 공고일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임용 무효처리

시험방법
【경력경쟁】 ☞ (건축·토목·도시계획)일반직(기술) 3급 / (건축·토목·도시계획)일반직(기술) 5급 / (건축·토목·도시계획)일반직(기술) 6급 /
  (안전관리)일반직(기술) 6급
구분 배점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필기시험
· 평가항목
구분 배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  
논술 100점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논술 : 해당분야(건축‧토목‧도시계획 / 안전관리(가스))에 대한 논술시험
· 합격자 선발방법
  - 인성검사 합격
  - 논술 성적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3차
면접시험
(실무면접)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잠재성 등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차
면접시험
(대면 구술 심사)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경력경쟁】 ☞ (안전관리)일반직(기술) 7급
구분 배정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필기시험
· 평가항목
구분 배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  
논술 100점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논술 : 해당분야(안전관리(가스))에 대한 논술시험
· 합격자 선발방법
  - 인성검사 합격
  - 논술 성적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3차
면접시험
(대면 구술 심사)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공개(신입)경쟁】 ☞ (건축·토목·도시계획)일반직(기술) 7급 / (안전관리)일반직(기술) 7급 / (전기)일반직(기술) 7급
구분 배정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필기시험
· 평가항목
구분 배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  
NCS(직업기초능력검사) 100점  
논술 100점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능력 객관적으로 측정(10가지 영역 중 5가지 영역 선택)
  - 논술 : 해당분야(건축·토목·도시계획 / 안전관리 / 전기)에 대한 논술시험
· 합격자 선발방법
  - 인성검사 합격
  - NCS(직업기초능력검사)와 논술 성적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3차
면접시험
(대면 구술 심사)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공개(신입)경쟁】 ☞ 업무직
구분 배정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필기시험
· 평가항목
구분 배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  
NCS(직업기초능력검사) 100점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능력 객관적으로 측정(10가지 영역 중 5가지 영역 선택)
· 합격자 선발방법
  - 인성검사 합격
  - NCS(직업기초능력검사) 성적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3차
면접시험
(대면 구술 심사)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시험일정(안)
시험 단계 시험일정 시험안내
채용공고 11. 16.(월) ~ 11. 26.(목) · 채용 홈페이지, 공사·시청·클린아이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11. 20.(금) ~ 11. 26.(목)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
· 접수마감 : 11. 26.(목) 18:00
서류전형 결과 및 필기시험 일정 발표 11. 30.(월)  
필기시험 12. 5.(토) · 인성검사, 논술, NCS(직업기초능력검사)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발표 12. 10.(목) · 채용 홈페이지
· 면접시험 일정 안내
면접시험 12. 15.(화) ~ 12. 16.(수) · 면접장소 : 공사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2. 21.(월) · 채용 홈페이지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수 및 근무조건
 지급기준 :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지급
 정년기준 : 60세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근무형태 : 주 40시간 근무(안전관리 분야 제외)
   - 안전관리 : (근무형태) 1일 2교대 / (근무시간) 04:30 ~ 24:30
 근무장소 :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업장 내
   ※ 공사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예정지 등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도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이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 자기소개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 서약서 1부(채용 홈페이지 작성)
필기시험 장소 공고 후
(응시표 출력용)
· 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 등록
필기시험 시
(필기시험일 제출)
· 가점 자격증 사본
· 기타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면접시험 시 ·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포함)(공통), 병역사항 포함(男)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반드시 기간별 직급, 기간별 근무부서, 기간별 담당업무 내용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양식(별지 6)을 사용하여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학교장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일반행정(고졸) 업무직 응시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등록 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별도 공지

가점 부여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필기시험 당일
직무
분야
임용직급 가 산 범 위 (자격증) 및 등 급 가산비율
공통
분야
전 직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정한 바에 따라 가산
10%
~ 5%
일반직
(사무)
3급 이하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사무
분야
일반직
(사무)
3급 이하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5%
기술
분야
일반직
(기술직)
5급 이하
해당분야 기능장, 기술사 5%
해당분야 기사 3%
해당분야 산업기사 1% 
1. 가산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2. 공통분야 자격증 1개, 분야별(사무·기술)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3. 가산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6.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7.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출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합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채용 확정자 제외)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입니다.)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과 경력기관의 폐업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사직, 임용결격사유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결원 발생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 문의사항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44-850-0212 /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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