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급 공채 면접도 ‘집단토의’ 없을 듯
상태바
올 5급 공채 면접도 ‘집단토의’ 없을 듯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11.11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관후보자와 동일하게 유지할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방식도 비대면이 증가하는 등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안산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직자 채용시험 비대면 면접’을 실시했으며, 신규 공무원 임용식도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처럼 전국 최초로 언택트 공직자 채용을 실시한 경기 안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공직자 채용시험 비대면 면접’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는 21일 치러질 2020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면접시험도 종전과 달리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토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외교관후보자 면접시험의 집단토의는 약 140분간 진행됐다. 집단토의는 토의과제 검토·작성(40분) 후 집단토의가 100분 동안 이루어졌다. 각 조별(4~6명)로 동시에 실시하며, 개인별 3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영어로 진행한 후 면접위원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국어로 토의가 진행됐다. 토의 후 면접위원의 심층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집단토의는 다수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집단토의시 실시되던 영어발표와 답변은 직무역량 면접 개인발표시 평가한다.

2020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면접시험 응시요령 안내/ 인사혁신처
2020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면접시험 응시요령 안내/ 인사혁신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면접방식이 변경되면서 5급 공채 면접방식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5급 공채 면접도 외교관후보자 면접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토의를 진행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2차 합격자 발표 때 면접방식에 대해 공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교관후보자 면접처럼 집단토의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5급 공채에서도 집단토의가 없어질 경우 수험생들의 면접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면접 시간이 무려 120분이나 단축된다.

지난해 경우 5급 공채 면접은 오전에 집단토의(120분), 오후에 직무역량 면접(70분), 공직가치·인성 면접(70분)으로 총 면접 시간만 260분으로 4시간 20분에 달했다.

하지만 2시간의 집단토의가 없어지면 직무역량과 공직가치 면접만 있어 수험생들은 좀 여유를 갖고 면접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토의가 생략되면 직무역량과 공직가치의 면접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직무역량 면접(70분)은 우선 과제 검토‧작성시간이 30분간 주어진다. 그룹내 응시순서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제시된 관련 과제들을 개별 분석 후 개인발표문 및 개별면접과제를 작성한다.

이후 개인발표 및 개별면접이 총 40분간 진행된다. 개인발표는 ‘개인발표문’ 발표 후 면접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개별면접은 ‘개별면접과제’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지식 등을 평가한다.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5개 평정요소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공직가치·인성 면접의 시간도 총 70분이다. 직무역량 면접과 마찬가지로 과제 검토‧작성(30분) 후 개별면접(40분)이 진행된다. ‘개별면접 과제’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공직가치 및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 인성 등을 평가한다.

모든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일·시험장에서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 및 혼잡 방지를 위하여 면접 당일 시험 응시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조 및 순번을 통지할 예정이다.

보건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최근 14일 이내 해외국가를 방문한 경우 출입국 이력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자진 신고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