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연구회, ‘남북 저작권’ 등 학술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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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연구회, ‘남북 저작권’ 등 학술포럼 개최
  • 이성진
  • 승인 2020.1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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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법제, 통일분야 전문가‧로스쿨생 참여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위 재정립 등 다양한 논의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오는 21일(토) 「제5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 최근 남북문제의 주요 법적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통일법제 학술포럼은 통일법제 각론연구 논문 발제 및 통일분야 전문가 토론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구형준 변호사가 △‘남북한 저작권법제 비교 연구 -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와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주상은 변호사가 △‘남북경협 사업의 선결과제 - 북한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행사’라는 주제로 각 발제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인 김영준(서강대 로스쿨 11기), 남권율(고려대 로스쿨 12기) 씨가 각 지정토론을 진행한 뒤 통일과북한법학회 회장 신영호 교수의 총평이 이어진다.
 

이어 ▲제2세션은 이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재정립’에 대한 발제하고 아주대학교 정치경제연구센터장 이창주 박사가 진행한다. 이규창 박사(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최기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송인호 교수(한동대학교 법학부), 주명화 교장(탈북청소년대안학교 금강학교)이 참여, 최근 논란이 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일법정책연구회는 2014년부터 매년 가을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를 주최했고 2016년부터는 당해 연도 통일관련 현안 법제이슈에 대한 전문가토론을 추가로 진행하는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법조인, 정부 공무원, 대학 교수, 학회 연구자 등 통일분야 각계 인사들이 발제 및 토론자를 맡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통일법제 분야의 예비연구자, 신진연구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준비를 위한 법제연구를 논하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 학술포럼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침체되어 있으나, 우리 민족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도약하는 경험이 많다”며 “남북통일을 위하여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충실히 연구하고 통일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을 이루는 장이 될 것”이라고 이번 포럼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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