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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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2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1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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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민영화 반대투쟁을 결의하고 쟁의행위에 나섰고, 2013년 11월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등을 요구안으로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중노위 조정 절차 진행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80%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중노위에서는 조정종료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목적으로 1차 파업, 2014년 2월 25일 임금협상을 목적으로 2차 파업을 실시하였다. 철도공사는 2014년 8월 불법파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했다며 징계했고 이에 노조와 조합원은 2014년 10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철도공사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이에 한해서 실시돼야 하는데, 조정 종료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가. 2차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는지 여부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을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5.5.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결정 등 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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