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수험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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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험생의 권리
  • 이성진
  • 승인 2020.11.1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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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각종 공무원, 자격시험 등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 과정이 인생에서 꽤 중요한 시기다. 통상 12년 안팎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출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채용기관의 시험공고를 시작으로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하나하나의 단계가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필기시험에서는 장소 배정, 시험실 분위기, 감독관의 행동 등도 실력발휘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 되기도 해서 극히 민감해 한다.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乙로서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보다 최상의 조건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펼치고자 하는 열정 탓에서 때론 시험기관과의 긴장감을 형성하며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고자 한다. 채용기관은 甲으로서의 위치에 있지만 최적의 서비스를 펼쳐야만 우수인력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치를 감안하면 수험생과 채용기관은 단순 갑을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라는 것이 합리적 사고다. 선발에서의 모든 과정은 지원자나 채용기관 모두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갑의 위치를 고집하며 불량한 채용서비스를 펼치는 기관들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이를 취재해 달라는 독자들의 제보를 종종 받곤 한다. 기자 역시 취재를 하다보면 기관마다, 같은 기관이라도 부서 또는 담당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다름을 경험한다. 이럴 때면 수험생들에 대한 기관의 푸대접이 오죽할까 싶을까 하는 생각에 작심하고 취재 강도를 높일 때도 있다.

짜증 섞인 언행과 피상적인 대응, 심지어 ‘곧 공고가 나갈 텐데, 뭐 그리 조바심을 내느냐’며 격한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수험생은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데, 꼬치꼬치 따지느냐’며 귀찮아 하는 극히 소극적인 행태를 마주칠 때도 있다. 반대로 너무나 적극적으로 취재에 협조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를 접할 땐, 그 기관 내부의 활동적인 분위기와 발전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한다. 이런 직감이 현실화되는 경우도 제법 지켜봐 왔다.

올해 수험가에서의 화두는 코로나로 연기된 시험이 언제 실시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5급, 7급 공무원시험에서의 한국사, 영어 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인정 연장, 경찰시험에서의 군미필자 응시가능, 군무원시험에서의 문제공개, 변호사시험에서의 고사장 확대 여부 등도 주요 관심사였다. 그 외 각 시험에 따른 특정 사안이나 또 다른 공통적인 사안들도 있었을 것이다.

수험가의 이같은 화두들은 수험생들의 이익 제고와 편의성 확대와 직결된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공무원, 자격시험들에서 문제공개 및 이의제기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지만 수많은 수험생들의 항의와 소송 덕분에 이젠 일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시험행정도 발전을 거듭하며 이젠 수험생들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사안들이 꽤나 많다.

지금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령정비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시험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K시험방역 추진과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것이 돋보인다. 법무부의 경우,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 부각된다.

차제에, 인재선발을 위한 채용과정은 ‘수험생의 권리가 우위에 서야 한다’는 인식이 모든 영역의 채용시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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