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 뜻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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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 뜻 거슬러”
  • 이성진
  • 승인 2020.11.09 12:49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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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결정의 반대의견에 대한 진지한 고민조차 없어” 유감
“사시존치 국민 열망 무시한 것…신사법시험 도입에 노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또다시 내리자 대한법학교수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각각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입학자격으로 대학교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수기준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그 외 예비시험 도입 입법부작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또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로스쿨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둘 수 있다는 로스쿨법 제18조 제1항과, 로스쿨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제2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부인하며 각하했다.

특히 부칙 2조의 경우, 헌재는 2016년 9월, 2017년 12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위헌정족수 6인을 넘기지 못하면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9인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29일 또 다시 나오자 대한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2018년 지난 3월 12일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등이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법시험 폐지는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29일 또 다시 나오자 대한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2018년 지난 3월 12일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등이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법과대 교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부활을 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10여명이 각각 6건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했고 그 중 대한법학교수회장도 청구인으로 참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그동안 수험생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 왔다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적 대의를 재차 부정하는 현실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심판청구의 배경을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심판청구에서 ▲사법시험제도 또한 사법연수원과 연계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제도의 경쟁력 우위 단정 불가 ▲로스쿨의 고비용 및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 부실 ▲로스쿨과 사법시험간의 선의의 경쟁 필요 ▲로스쿨 진학에서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 등의 이유를 들어 위헌성을 주장한 4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의 타당성 외에도 추가적인 기본권 침해도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즉 학문의 자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별도의 공직시험 신설을 통한 공무담임권 기회 보장, 로스쿨 일원화에 따른 사회 분열과 혼란,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사회적으로 약속한 2013년 예비시험 논의 및 입법 반영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등을 지적했다는 것.

그럼에도 이번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반대의견 1인 조차 없이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며 비판을 쏟아 냈다.

법학교수회는 “이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간신히 헌법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비해, 과거 반대의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진지한 고민은 아예 시도조차하지도 않았다”면서 “선례를 반대의견없이 확인한 것은 사법시험의 부활을 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며 결국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대한법학교수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법과(법학)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사법시험 폐지 시 대안으로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제도의 개혁과 공정한 사법관 선발 시험제도”를 중점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배출과 신사법시험(프랑스식)을 통한 판‧검사 선발이라는 형태로, 법조인 양성 및 배출을 이원화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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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귀정 2020-11-09 14:53:18
동의합니다. 신사법시험법 도입해 주십시요.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면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도 공무원인 이상 다수를 대상으로 공무원시험을 치루어야 훌륭한 인재가 채용되지 않겠습니까. 로스쿨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판 검사 채용은 공무원 시험으로 해서 임용권자의 재량을 없애는 것이, 전체 국민의 이익이 클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부작위로 방해한 자들 2020-11-09 13:17:19
이상민 박범계... 민주당 소속 의원들.

로스쿨로 재미보는 민주당 인사들 2020-11-09 14:27:20
공부는 하기도 싫고 해서 화염병에 돌맹이만 던지다 구속에 실형선고 받고 빵에서 썪느라 판검사들에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쩔어 살다 어느날 날 바뀌어 국회에 들어오니 지 자식들은 로스쿨로 판검사 되니 재미있겠지. 여기에 조국 안경환 한입섭 등 좌파교수들도 한 몪 했고. 일반적인 예이기는 하나 민주당이 로스쿨을 고집하는 이유.

교묘하게 정의로운 척 하는 2020-11-09 13:46:03
수하 의원들은 부작위로 입법논의 방해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나설 수 없다는 소리를 내뱉는 교묘하게 정의로운 척 하는 사악한 이중인격자 문재인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음서제 로스쿨 밀어주기

지식인을 미워하는 공산주의 계보 2020-11-09 15:18:09
법을 공부하는 국민의 수를 줄여서 국민 대다수를 우민화를 시켜야 자신들의 선전 선동 전술이 먹혀 영구히 집권할 수 있다고 여기는 민주당의 로스쿨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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