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 뜻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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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 뜻 거슬러”
  • 이성진
  • 승인 2020.11.09 12:49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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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결정의 반대의견에 대한 진지한 고민조차 없어” 유감
“사시존치 국민 열망 무시한 것…신사법시험 도입에 노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또다시 내리자 대한법학교수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각각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입학자격으로 대학교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수기준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그 외 예비시험 도입 입법부작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또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로스쿨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둘 수 있다는 로스쿨법 제18조 제1항과, 로스쿨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제2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부인하며 각하했다.

특히 부칙 2조의 경우, 헌재는 2016년 9월, 2017년 12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위헌정족수 6인을 넘기지 못하면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9인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29일 또 다시 나오자 대한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2018년 지난 3월 12일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등이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법시험 폐지는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29일 또 다시 나오자 대한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2018년 지난 3월 12일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등이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법과대 교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부활을 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10여명이 각각 6건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했고 그 중 대한법학교수회장도 청구인으로 참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그동안 수험생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 왔다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적 대의를 재차 부정하는 현실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심판청구의 배경을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심판청구에서 ▲사법시험제도 또한 사법연수원과 연계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제도의 경쟁력 우위 단정 불가 ▲로스쿨의 고비용 및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 부실 ▲로스쿨과 사법시험간의 선의의 경쟁 필요 ▲로스쿨 진학에서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 등의 이유를 들어 위헌성을 주장한 4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의 타당성 외에도 추가적인 기본권 침해도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즉 학문의 자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별도의 공직시험 신설을 통한 공무담임권 기회 보장, 로스쿨 일원화에 따른 사회 분열과 혼란,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사회적으로 약속한 2013년 예비시험 논의 및 입법 반영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등을 지적했다는 것.

그럼에도 이번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반대의견 1인 조차 없이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며 비판을 쏟아 냈다.

법학교수회는 “이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간신히 헌법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비해, 과거 반대의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진지한 고민은 아예 시도조차하지도 않았다”면서 “선례를 반대의견없이 확인한 것은 사법시험의 부활을 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며 결국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대한법학교수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법과(법학)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사법시험 폐지 시 대안으로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제도의 개혁과 공정한 사법관 선발 시험제도”를 중점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배출과 신사법시험(프랑스식)을 통한 판‧검사 선발이라는 형태로, 법조인 양성 및 배출을 이원화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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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2020-11-11 15:50:40
밑글에 야간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도입 주장하는데 솔직히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음.
대학교랑 마찬가지로 야간, 방통출신은 기존 로스쿨과 차별을 엄청 둘 것이고, 대우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을 듯?
일본, 미국처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공평함.

지나가다 2020-11-10 14:06:16
다방면의 경력자를 모아서 법학교육을 시키겠다는 최초 설립의 취지와 방어 논리를 잘 상기하고 지켜서 실질적인 로스쿨 입학의 나이 제한을 법으로 엄격하게 배제하여서 나이 불문한 균등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스폭 2020-11-09 23:51:17
제발 부탁이니 야간로스쿨, 방통대로스쿨
말만하지말고..

스폭 2020-11-09 23:48:43
자꾸 사법시험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데 사법시험 필요없고
야간로스쿨, 방통대로스쿨 만들어주시고 변시합격률은 입학정원 75프로 합시다.

스폭 2020-11-09 23:44:56
야간로스쿨및 방통대로스쿨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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