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효의 강을 넘어버린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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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효의 강을 넘어버린 사법시험
  • 이성진
  • 승인 2020.11.06 16:0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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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2017년 12월 31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나와야만 한다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법원조직법 42조, 검찰청법 제29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의견을 유지했다.

이유인 즉,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시험을 통한 선발’(사법시험)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로스쿨)으로 시스템을 전환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 입법과정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또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과정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데 규범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것 또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이면서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논지로 읽힌다.

고졸학력으로 사시 1차에 합격했으나 2차에서 불합격한 최 아무개, 대학 재학 중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이 불가능한 안 아무개, 경제적으로 사정으로 대학 중퇴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채 아무개, 법학전공자로서 사시 2차 낙방 후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로스쿨 진학을 고려 중이지만 경제여건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 아무개, 행정학전공자로 사시 1차 합격했지만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최 아무개, 사시 2차 낙방 후 직장인으로서 사법시험 존치 활동을 하는 권 아무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력은 없지만 사법시험을 통해 재판연구원과 검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조 아무개, 그 외 현직 법과대학 백 아무개 교수와 법과대 재학 또는 사시 준비생 등등.

각각의 사연을 안은 채 이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였지만 2017년 12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 진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자 개인 또는 여럿이 6건의 헌법소원을 낸 목적은 동일하다. 법률가 양성과 관련한 현행법제 하에서 법률가가 되기 위한 조건인 로스쿨 진학이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하니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로스쿨 이외의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강변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또한 강경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대해 이미 2012년 3월, 2012년 4월, 2018년 2월 등 여러 번에 걸쳐 동일한 이치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선언을 한 터라 일부 청구인들조차 합헌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는 2016년 9월, 2017년 12월 각각 재판관 5(기각):4(인용)의 의견으로 가까스로 위헌을 면한 터라, 또 그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나면서 로스쿨 제도의 추가적인 문제점 노정 등의 사정과 당시 재판관 9인 중 8인의 변경 등의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 기대가 컸다. 오히려 9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칙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청구인들의 실망과 충격은 더욱 컸다는 전언이다.

이번 심판 청구 6건 중 5건이 부칙 2조와 연관이 있었고 2017년 12월 31일로부터 90일 지난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청구된 것들이었다. 이젠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규범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런지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어째, 2년 반 만에, 재판관이 대다수 바뀌었다고, 5대 4에서 9대 0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는 일부 청구인들의 불만은 한층 컸던 것 같다. 다만 제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속적일 것이라는 전언들이 들린다. 우회로를 트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과 공방전. 어쩌면 ‘로스쿨 일원화’는 영원히 미생(未生)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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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밑에서 큰 더러운 로스쿨생들 2020-11-08 16:06:45
시험에 강한 아시아계는 미연방대법원에는 없다는 것.
좌파교수 조국 안경환등이 앞장서서 들여온 로스쿨.
강남좌파 진보귀족 기득권세습사회 만들려는 민주당의 로스쿨 반드시 폐지시켜야!

최강대국미국 2020-11-08 14:40:45
에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조선과거시험 타령하는 분들은 뭔지...
미국이 세계최고인 이유를 보면 절대 어떤 제도에서 비효율이나 낭비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하기 때문임. 미국이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고 우린 미국 하는것만 잘 따라해도 절반은 성공함

정의구현에는 시효가 없는 것 2020-11-07 15:22:34
지금 이순간에도 사법시험 부활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이 8할 이상

기회의 문은 닫아선 안되는 것 2020-11-07 13:23:15
학교에 나가던 사교육을 받던 독학을 하던 개인의 형편에 맞는 것을 택할 수 있게해야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라

ㅇㅇ 2020-11-07 11:22:37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로스쿨에서 전액장학금 받고 공부는 못하겠고 사시준비할 돈과 시간은 있고? 저번에 보니까 55살인데도 동아대 로스쿨 입학하고 전액장학금 받고 공부해서 3시만에 패스해서 변호사되신 분도 있던데 자꾸 나이 학벌 경제사정 이런 핑계좀 그만대고 법조인되고 싶으면 로스쿨 입학하고 변시패스로 당당하게 실력입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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