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ADR제도 발전 방향...제9회 아‧태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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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DR제도 발전 방향...제9회 아‧태 컨퍼런스 개최
  • 이성진
  • 승인 2020.11.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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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5~6일 양일간 「제9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법원 소송 절차 외의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조정 등을 의미하며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전 세계 중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중재 분야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 국제회의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안나 주빈 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멕 키니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사무총장, 게리 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 의장 등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 가운데 △뉴노멀 시대 국제중재의 미래 △상사중재제도의 새로운 모멘텀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재와 미래 △화상 중재의 가능성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의 환영사, 주제별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개회 영상을 통해 “중재제도는 오늘날 상사뿐만 아니라 의료‧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특히 국제 분쟁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 전문가들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지난 3일~4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태국, 필리핀, 몽골 등 아태지역 국가 공무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국제 상거래 규범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전파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했다.

안나 주빈 브렛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은 개회사에서 “국제 상거래규범의 조화로운 발전 및 중재‧조정제도의 확립이 코로나 이후 국제사회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환영사에서 국제 상거래규범의 발전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법무부 역시 국제 상거래 규범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및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의 해석과 적용, 아태지역 중재‧조정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중재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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