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꼼수쓰다간 자칫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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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꼼수쓰다간 자칫 파면
  • 이성진
  • 승인 2020.11.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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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출장여비 부당수당 등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받거나,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여비를 타는 등과 같은 비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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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즉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된다는 것.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추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개정추진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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