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충당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advenced level]
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잘못 납부한 금액(오납금)’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
2.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납금)’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신고로 또는 부과과세방식에 있어서 부과결정으로 확정된다.
(×)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납금)’은 당초 납부당시에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그 후 불복에 의한 결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부과취소·경정 등으로 초과납부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에 국세환급금은 확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