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세무사·노무사회 ‘직역 수호’ 위해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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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세무사·노무사회 ‘직역 수호’ 위해 힘 모은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02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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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무 확대’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공동 대응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 없애는 직역 이기주의”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 대한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힘을 합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는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산하 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가 총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타 법률에 의해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허변호사회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3조에 각호를 신설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행위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수행행위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 등을 변호사의 직무로 구체화했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변호사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특허변호사회의 변호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와 공동대응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변호사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특허변호사회의 변호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와 공동대응의 뜻을 밝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대해 세 단체는 “최근 경쟁이 심화돼 발생하는 변호사업계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획책으로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이기주의의 횡포”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변호사법 개정 추진이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폐지된 자동자격의 특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경우 일정 기간의 집합교육과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실무수습의 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의 경우 자동 자격 취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로 법 개정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관해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회를 오가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변호사회는 지난 8월 개최된 총회에서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특허출원 등에 대한 대리를 변호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변호사회는 지난 8월 개최된 총회에서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특허출원 등에 대한 대리를 변호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변협은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까지 법무법인의 업무영역이라 주장하며 정당한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허청의 정당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연기 처분까지 반발하며 자동자격 제도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 업무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노무 대리 및 등기까지 직무로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 단체는 “변협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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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0-11-04 05:06:07
변호사는 법원업무 및 소송대리만해야하는데 법령에 그밖에 법률사무를 삭제하여야 하고 타자격사(세무사 법무사 행정사등)전문분야별 소송대리권한까지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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