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두고 변호사·변리사 업계 갈등
상태바
‘변리사 실무수습’ 두고 변호사·변리사 업계 갈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02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방침에 변리사회 ‘연기 요청’
특허청 ‘잠정 연기’ 발표하자 변호사 업계에서 ‘발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6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집합교육이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변리사회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성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도 있기에 변리사시험 일정을 늦춰 시행한 사례와 같이 실무수습 일정 역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29일 특허청은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이번에는 변호사 업계가 반발을 하고 나섰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리사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실시돼야 한다”며 특허청의 연기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일에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 노무변호사회(회장 홍세욱), 등기·경매변호사회(회장 길명철),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이상권), 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 등이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방식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9일 변리사법 개정과 관련해 개최된 변리사 집회.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방식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9일 변리사법 개정과 관련해 개최된 변리사 집회.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문제 및 실무수습 방식을 둘러싼 양 업계의 오랜 갈등이 있다.

구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며 변호사에게 사실상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했으나 특허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법을 개정, 지난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현행 변리사법에서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어 동법 시행령을 통해 실무수습의 내용을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 이상의 현장 연수로 구체화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업계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 왔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는 당연히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며 특허 등의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기간과 방식면에서 보다 완화된 형태의 실무수습을 주장했고 변리사 업계에서는 특허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더 엄격한 검증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의 집합교육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될 계획이 발표되자 예년에 50~70명 수준이었던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신청이 5배 이상 많은 356명으로 급증, 역대 최다 규모를 경신했다.

특허변호사회 등은 이와 관련해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를 집합교육 연기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집합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올해 예년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변호사가 신청을 하자 변호사들이 대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 제1항이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교육은 적법한 집합교육 방법이며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 이상의 현장 교육으로 구성된 실무수습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온라인 교육으로 실무수습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변리사회의 우려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나 29일 잠정연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변리사업계는 집합교육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나 29일 잠정연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변리사업계는 집합교육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집합교육 개시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교육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특허청의 행태는 특허청의 교육 공고를 신뢰하고 집합교육에 응하기 위해 선행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현업을 중단한 모든 교육생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나아가 대한변협을 변호사의 변리사 교육을 위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사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변리사회도 같은 날 즉각적으로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교육 강행 요구는 변리사 자격취득을 수월하게 하려는 꼼수”라며 반박했다.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현장실무를 교육하기 위한 대면형, 토론형 실습교육이므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변리사 전문성 훼손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2019년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9755명 중 절반 이상인 5711명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들 중 정작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의무연수(4주기)를 이수한 변호사는 280명에 불과하다”고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전문 연수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시험도 없이 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이자 그들만의 혜택인데 이제는 교육마저 쉽고 편하게 듣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집합교육은 변호사와 변리사시험 합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변호사 단체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