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정의 파괴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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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정의 파괴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폐기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0.10.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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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 동안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7개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인원이 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들을 특별 전형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가 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대학 입시 기본사항으로 특별 전형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별 전형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는 등 대상 범위가 넓고, 이들의 자녀가 대학 수시 모집의 기회균형·사회기여자 전형에서 어떤 기준으로 합격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공정성과 정의를 파괴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자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이들에게 교육 및 취업, 의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교가 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업료 면제 조치를 하면 국가가 면제 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며, 외국인학교에 입학해도 국가가 수업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물론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체와 사기업체 및 단체 등에 국가가 취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만점의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가는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로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으로 돈을 빌려줘야 한다.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최대 20년간 상환하도록 했다.

한 마디로 이 법안은 현대판 음서제로 ‘운동권 셀프 특권’을 위한 꼼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부분이 이른바 586세대여서 이들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와 다름없다. 더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제대로 된 유공자인지,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자 기준과 그 부모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배려 전형이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자기 자녀 챙기기 등 특혜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장관 등 여권 인사들의 자녀 특혜 논란으로 청년의 박탈감이 커진 와중에 운동권 자녀에게 특혜를 대물림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화운동의 정의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야말로 공정성을 헤치고 사회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입학 전형은 특혜”라며 폐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권 없애려고 데모한 사람들이 특권을 만들고 있다”면서 “적폐청산하자던 사람들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586 운동권은 이미 차고 넘치는 보상 받았다. 586 운동권은 대한민국의 성장기에 가장 혜택받은 세대”라며 “데모한다고 공부 안 해도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취업했고 총학생회 경력이 곧 최고의 스펙이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족한 세대이고 지금은 막강한 정치권력까지 쥐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자녀까지 특혜로 대학에 보내 부와 권력을 대대손손 누리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586 운동권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자녀 대학 입학 포함해 586 운동권이 누리는 특혜 모두 조사해서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때 변화의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이젠 기득권자로 변해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당장 폐기돼야 할 신적폐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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