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로스쿨 일원화 합헌 결정 규탄…“우회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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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로스쿨 일원화 합헌 결정 규탄…“우회로 마련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29 16: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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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 어려운 이들의 기본권 침해 방치”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에 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제5조 제1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사명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이번 합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준모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의 도입이나 사법시험 부활 등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은 로스쿨에 가야만 법조인일 될 수 있다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사명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은 로스쿨에 가야만 법조인일 될 수 있다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사명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만 로스쿨에 진학을 할 수 있고, 재직 중에 로스쿨에 진학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 등과 같이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생계를 포기해야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 올해 기준 연평균 1425만원, 최고 195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법학부 폐지로 인해 기초법학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 등의 문제를 현행 로스쿨 일원화 체계 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준모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여전히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거나 진학하기 곤란한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재판관들이 퇴임 후 로스쿨 교수로 재임하는 사례 등이 이번 합헌 결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준모는 “헌법재판소가 법조인력양성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로스쿨에 우호적인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고 로스쿨 교수로 재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앞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제시한 5명의 헌법재판관 중 강일원 전 재판관을 제외한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등 4명의 재판관이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임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합헌 결정을 한 재판관들 역시 퇴임 후의 행보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준모는 “문제점투성이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마련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지 못한 로스쿨 우회로 마련 방안은 정치권에서 조속히 해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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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21-03-25 12:30:48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 도입 만이 답이다.

맥그리거 2020-10-30 18:10:15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안은 추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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