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변리사 2차, ‘오락가락’ 경향·난도에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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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변리사 2차, ‘오락가락’ 경향·난도에 비판 쏟아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2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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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제 도입 취지 몰각하는 선택과목 난이도 편차
‘예측가능성’ 없는 출제에 공부 방향 잡기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도외시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야기하는 변리사 2차시험의 ‘오락가락’ 출제에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020년 제57회 변리사 2차시험이 치러졌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시생들은 매년 급변하는 출제경향과 난도 변화, 특히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 문제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시험 경향성 좀 오락가락하게 하지 말아 달라. 우리는 인생을 걸고 하는 거다” “실무형 문제는 없어졌지만 이번 시험이 작년보다 더 실무스럽게 출제됐다. 수습기간에 배우는 조치사항을 수험생에게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형을 표면상으로는 폐지했지만 계속 출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아울러 “출제 위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수험생들의 합격컷을 낮춰 심사관들이 이득을 보기 위한 문제, 실무가만이 알 수 있는 문제 등 심사관들을 위한 문제라고 의심할만한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다. 그 문제로 인해 일반 수험생들은 심리적, 시간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또 심사관에게 면제되는 과목은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잘 알고 있는 특허, 상표법으로 바꾸고 오히려 잘 모르는 민사소송법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선택과목 난이도를 너무 어렵지 않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은 타 과목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난이도를 평이하게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일정 비율로 패스/논패스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선택과목은 50% 정도로 P/F 비율을 맞추는 데 더 노력이 필요할 것”, “P/F제도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것 같다. 민특상을 어느 정도 썼음에도 선택이 터무니없이 나와서 과락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아직도 만연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한 응답자는 “선택과목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인공은 출제교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명예의 손상을 우려한 교수들이 어느 정도 P/F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특허청으로 이관해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변리사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교수들이 기술고시 등에서 작년 합격자의 검토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등 교수 자신에게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고위급 공무원에게는 약하다고 들었다. 공정함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에서 변리사시험은 유독 불공정함이 만연해 있고 수험생들조차 다른 과목의 불행을 자신의 행운으로 여기며 묵인하고 있다. 현재의 변리사시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운 빨 시험이다.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시험의 체감난도 자체도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시험과 지난해 기출의 체감난도 비교와 관련해 응답자의 47.6%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 42.9%가 “어려웠다”고 응답한 것. “비슷했다”는 의견은 9.5%에 그쳤고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같은 체감난도 상승에는 민사소송법의 급격한 난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9%가 민사소송법을 꼽았다. 이어 특허법 19%, 상표법 14.3%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공통과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선택과목인 회로이론이 14.3%의 비중을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회로이론 외에도 열역학 4.8%, 선택과목 4.8% 등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되며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을 방증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상표법이 47.6%로 가장 많았고 민사소송법 28.6%, 디자인보호법 9.5%, 특허법 4.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답변으로 “없다. 전부 체감난도가 상당했다”는 응답이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상표법과 민소법 등이 평이했던 과목으로 많은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지만 각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에서는 이들 과목 모두 어려웠다는 반응이 매우 큰 비율을 보인 점 등이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매우 까다롭게 출제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평가와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23.8%, “어려웠다” 57.1%, “보통” 19% 등의 응답을 얻었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이번 특허법 시험은 절차 문제의 비중이 매우 높게 출제되는 등 출제경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특허법 시험에 대해 “절차 문제가 매우 까다로웠다”, “실력으로 뽑으려고 내는 게 아니라 교수 마음 가는 애 뽑으려는 것 같아 화가 난다”, “항상 예상치 못한 절차 문제가 나온다. 심사관들을 위한 배려로 보인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또 “실무형 문제가 도입되고 1회 실행으로 폐지된 건 실질적으로 심사관들에게 불리해서인 것 같다. 수험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절차상 문제도 심사관들을 위한 것인 것 같다. 내년에도 심사관들을 위한 문제가 나오거나 심사관들을 위해 합격컷이 낮게 형성될 것인데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경향성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문제를 읽고 대응방안과 같은 조치를 2~3분 안에 떠올리고 전부 목차화해서 현출하는 게 어려웠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상표법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19%, “어려웠다” 42.9%, “보통” 28.6%, “쉬웠다” 9.5% 등으로 분포했다.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공통과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어려웠다는 쪽의 의견이 60%를 훌쩍 넘기는 등 상표법의 체감난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형적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잘 섞여 나왔다”, “형법이 시험 범위도 아닌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려웠다”, “시험에 출제범위가 아닌 형사법의 고의에 관한 항목이 출제됐다. 최신 판례 내용이었지만 상표법에 관한 사항만 나올지 알았으며 학원에서도 형사법 내용은 제외하라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출제된 점이 매우 아쉽다. 출제 범위를 고려해서 출제하는지 의문이 든다” 등으로 평가했다.

“형사법을 주된 논점으로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심지어 그 판례에서 중요 논점도 아니었고 또 경향성도 다를 거면 운으로 뽑자는 건데 화가 난다”, “의견서 제출기간이 경과했고 절차례속 신청기관도 경과했을 때의 조치를 묻는 문제 등 심사관들만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심사관들을 위한 면제 과목 등 특권을 폐지하면 변리사의 기본 소양을 묻는 변리사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제만 나오지 않을까 싶다”, “3, 4번은 사실관계가 너무 적어서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오픈으로 결론을 내면 너무 방향성이 많다” 등의 견해도 제시됐다.
 

민사소송법은 체감난도가 공통과목 중 가장 높게 형성됐음에도 출제에 대한 비판이 적었던 점이 상표, 특허법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의 체감난도에 대해 응답자의 42.9%가 “아주 어려웠다”, 47.6%가 “어려웠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 열의 아홉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 “보통”과 “아주 쉬웠다”는 각 4.8%였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에 대해 “논점을 찾기 어려웠다”, “어려웠지만 실력을 가릴 수 있게 시험이 나온 거라 불만은 없다”,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다. 특히 1, 2번 문제가 많이들 갈리는 것 같다”, “민소법은 항상 법대 교수들이 문제를 잘 낸다. 이번에도 잘 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1번으로 내서 수험생의 멘탈을 흔들고 무난한 문제를 뒤에 배치하는 출제 전략에 휘말린 사람이 꽤 될 것 같다. 1번이 수험가에서 보기 힘든 유형이라 논점을 잡기 어려웠다” 등으로 평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이들의 선택과목은 회로이론이 33.3%, 디자인보호법과 열역학이 각 23.8%, 제어공학이 9.5%, 유기화학이 4.8%, 그 외 기타 과목이 4.8%의 비율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한 회로이론은 응답자 전원이 “아주 어려웠다”고 답했다. 체감난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난도 조정 실패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이번 회로이론 시험에 대해 “선택과목 난도 편차를 이렇게 내는 게 정말 최선인지 묻고 싶다”, “P/F제도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건 변리사시험에 대한 고찰을 전혀 하지 않고 대충 내고 싶은 문제를 골라서 낸 걸로 밖에 안 보인다. 지난해 회로 난이도에도 과락률이 적당하게 나온 것을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내면 어쩌자는 건지 출제위원의 실명을 공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너무 어렵게 나와서 시험 도중 멘탈이 수십 번 나갔다. 결과적으로 가장 쉬웠던 4번 문제도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풀다보니 틀려버렸다. 2차를 4번 치렀는데 P/F제의 도입 취지가 몰각되는 난이도가 됐던 것 같아서 허무하다. 인생의 5년이 그냥 날아간 느낌이다”, “문제는 뭔가 간단한데 복잡하고 어려웠다. 1, 2번을 많이들 못 섰는데 그럼 3, 4번만으로 50점을 어떻게 넘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점수 보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역학도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됐다. 응답자의 60%가 “아주 어려웠다”, 20%가 “어려웠다”, 20%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열역학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기존 기출에 구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P/F제도 하에서 이렇게 신유형의 문제를 고집해 수험생의 마음을 헤집어놔야 할 필요가 있다 싶다”, “계산이 소수점 아래 자리로 인해 너무 지저분했다. 과정 점수를 답 점수보다 후하게 줘야 이번에 과락자들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문제로 인해 다른 소설문도 풀 수 없도록 문제를 내 한 문제를 틀리면 연달아서 틀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디 부분 점수를 후하게 주면 좋겠다” 등으로 평가했다.

최근 난도 높은 출제가 이어지고 있는 제어공학에 대해서는 “어려웠다”와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 50%로 양분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열역학 시험에 대해 “배점 200점의 문제를 100점으로 냈다. 가령 일반 시험에서 20점 배점으로 나올 수준의 문제를 8점으로 내고, 30점 배점인 문제를 10점으로 내는 등 작은 배점에 너무 많은 것을 물어봤다. 배점 8점에 4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다”, “선택과목 형평성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다. 교수들이 각성을 하면 좋겠다. 수험생들을 너무 고평가하지 말았으면 한다” 등의 견해를 나타냈다.

“작년보다는 나았지만 P/F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선택과목 출제 교수들이 변리사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인공 담당자의 지시사항을 무시하는 것 같다. 실제로 전년도 합격자인 검토위원의 의견에 대해 ‘오탈자나 검토하면 되지 시험에 대해 뭘 아느냐’며 무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다”, “문제 수가 많아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작년보다는 나았지만 과락기준인 50점을 넘기에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P/F제가 아닌 상황이라면 합격자가 많이 않았을 정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들 과목에 비해 디자인보호법과 유기화학은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유기화학은 응답자 모두 “보통”이라고 평가했고 디자인보호법은 “아주 어려웠다” 20% 외에는 “보통” 20%, “쉬웠다” 40%, “아주 쉬웠다” 20% 등 다른 과목에 비해 평이했다는 반응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선택과목에 따른 체감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난도 평가에서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던 이번 시험의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시험 일정 연기로 인해 해를 넘겨 내년 1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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