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위헌 여부’ 모두 떨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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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위헌 여부’ 모두 떨어내나
  • 이성진
  • 승인 2020.10.27 18: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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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 심판선고
2016‧17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가까스로 ‘위헌’ 면해
당시 재판관 9인 중 2018년 이후 8인 교체...관심 쏠려

반세기 가량 법조인 선발을 도맡아 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와 법학계,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일회성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2009년 3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고 이의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이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7년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병존했지만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됐다.

2018년부터는 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로스쿨 이외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만 로스쿨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점, 연 평균 등록금 1천5백만원의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판사, 검사, 군법무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 핵심 법률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와 동법 부칙 제2조 ‘사법시험법은 2017년 폐지한다.’이다.

오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심판 청구된 6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 2017년 12월 사법시험 폐지 직전, 또 폐지에 따른 심판청구 만료일(90일) 이전(2018년 3월 31일)에 집중적으로 청구된 사건들이다.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다만 부칙 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과 2017년 12월 두 번에 걸쳐,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위헌 정족수 6명을 넘지 못한 결과다.

당시 다수 의견은 ▲법학교육 정상화 및 전문성, 국제 경쟁력을 위한 입법의 목적성 ▲로스쿨제도 정착 필요 및 실질적 기본적 침해성 단정 불가 ▲2017년까지 8년간 유예를 통한 사법시험 응시 기회 보장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 우위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반면 소수 의견은 ▲사법시험제도 또한 사법연수원과 연계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제도의 경쟁력 우위 단정 불가 ▲로스쿨의 고비용 및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 부실 ▲로스쿨과 사법시험간의 선의의 경쟁 필요 ▲로스쿨 진학에서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 등의 이유를 들어 위헌성을 주장했다.

특히 2017년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전년도 합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와 다른 판단을 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합헌 의견을 유지했다.

부칙 2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헌소 청구기간이 도과한 관계로, 이번이 마지막 헌재 심판이 될 전망이다.

2년 10개월이 지난, 또 재판관 9인 중 8명이 바뀐 2020년 10월 29일.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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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들 하시오. 2020-10-28 08:54:00
국민 8할 이상은 사법시험 부활을 지지하고 있으니...

ㅇㅇ 2020-10-27 23:43:23
후...제발 사법시험 부활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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