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육 시작...대체복무제도 본격 궤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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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교육 시작...대체복무제도 본격 궤도에 올라
  • 이성진
  • 승인 2020.10.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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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 첫 교육 시행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에서 106명 시작
法 “공무수행자로서의 대체복무요원 양성에 노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 첫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입교 전 병무청과 함께 소집인원을 점검 및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신상명세서 작성 등 인도·인접과 입교과정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생은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기본교육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을 편성했으며, 직무교육은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을 편성했고 군사훈련이 없는 점과 병역의무 이행자인 신분을 동시에 고려해 대체복무 교육센터의 신규 교육생 처우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소집된 대체복무 교육생이 입교하고 있다.
이날, 신경우 보안정책단장이 신규 교육생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규교육생 대표가 선서를 낭독하고 있다.
63명 신규 대체복무요원들이 입교식 행사를 위해 정렬해 있는 모습. / 이상 사진제공: 법무부

교육 기간 동안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은 제한되며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육 시간 이후 취침 전까지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공중전화기(영상통화 가능)를 설치해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기간 중 교육센터 내에서 내부시설을 이용한 종교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입교한 63명의 신규교육생은 3주 동안 교육을 받으며 교육 수료 후 11월 13일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육생에 대한 관계법령 및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충실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공무수행자로서의 대체복무요원을 양성,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고로 대체복무제는 2019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

교도소 대체복무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되 이들의 합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체복무 교육센터(영월)를 신축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한편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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