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무사회,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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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무사회,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가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2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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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구축 사업 등 의견 교류 및 공조 계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와 법무사업계가 등기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2일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단체는 등기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등기시스템구축 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공조를 취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2일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2일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첫 실무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진작에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할 정도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양 단체의 공조에 기대를 모으게 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대립하고 있고 법조관련 직역 간에도 직역수호와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모적인 대립·갈등보다는 상생·발전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필요한 시기”라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등기제도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협력하면 두 직역 모두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양 단체가 뜻을 모아 국민과 회원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등기제도에 대해 변호사와 법무사는 공동의 이해당사자이며 여타의 분야에서 두 단체는 어떤 자격사와의 관계보다도 서로가 밀접하고 협력할 일이 많은데 그 동안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지금이라도 첫발을 내디딤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이 간담회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등기제도의 발전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기하는 한편 두 단체의 상생과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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