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 ‘취명’ 등 법령용어 국민이 직접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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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 ‘취명’ 등 법령용어 국민이 직접 바꾸다
  • 이성진
  • 승인 2020.10.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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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시상
선정된 용어 개선안,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키로...

‘해독’, ‘보수교육’, ‘취명’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만드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제는 특별히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해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과 일반국민 부문을 나눠 공모하고 수상자를 각각 선발했다.
 

사진: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법제처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을 통해 총 459건(일반 184건, 공공 275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20건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일반국민 부문 최우수상은 ‘해독(害毒)’(「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각한 위해와 독성’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송명현 씨가 수상했다.

‘해독(害毒)’은 ‘좋고 바른 것을 망치거나 손해를 끼침. 또는 그 손해’를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동음이의어인 ‘해독(解毒)’과 구별하여 쉬운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 최우수상은 어려운 한자어인 ‘보수교육(補修敎育)’(「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 김경규 씨가 수상했다.
 

‘보수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조문의 의미를 반영하면서 쉽게 풀어쓴 ‘직무향상교육’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용어 개선안이 앞으로 법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어려운 용어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출발점과도 같다”면서 “앞으로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어려운 용어나 문장 표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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