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공무원복지카드, 소득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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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공무원복지카드, 소득공제까지?
  • 이성진
  • 승인 2020.10.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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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원 규모, 과세시 약 1천5백억원 세수
박홍근 의원 “카드액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들에게 연간 3300억원 가량 지급(중앙직 기준)되는 복지포인트가 중복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에 비과세 상태로 수령하는데 연말정산시에는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유사한 형태의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는 설명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중앙직 공무원은 인당 연평균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2019년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 교육직,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한해 1조원 남짓 규모 예상된다.

연간 1조권 기준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규모는 약 1천5백억원,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하면 6백억원 가량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제공: 박홍근 의원실
제공: 박홍근 의원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복지포인트를 법제처 유권해석(’17.10.31)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해 비과세하고 있지만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돼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위헌이란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이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문제는 비과세로 수령하는 복지포인트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의 대상이 돼 이중적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측의 지적이다.

복지포인트는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해 선결제 후 포인트 차감 청구 시 포인트만큼 통장으로 결제 금액이 환급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연말정산시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비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항목에서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한다 하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 번 공제해주고 있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전환은 공무원 연금 부과 대상 급여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요구에 대해서도 “형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 됐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했다”는 것.

이에 박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했다고 예시를 들고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라는 특별 비상시국에 일시적으로 지급되었던 긴급 재난지원금과 공무원 대상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같다고 하기에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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