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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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10.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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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하 ‘개별사용자’이라고 한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사용자단체로서 개별사용자들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3.7.25. 유효기간을 2013.2.1.부터 2015.1.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제1항은 “사업조합은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2억 5천만 원씩 연간 30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목적’ 부분에는 그 체결과 준수의 주체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산하 각 회사)’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운송수입금 준공영제 하에서 개별사용자들의 운송수입금 등은 모두 사업조합 내 심의기구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고 한다)로 유입된 후 각 시내버스 운수업체별로 배분되고 있다.

사업조합의 관리협의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월 2억 5천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돈을 공공운수노동조합에 분배하거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개별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공공운수노동조합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회사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신청 노동조합에도 지급·배분하여야 한다.”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의4 제2항). 한편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지원금의 명시적 지급주체인 사업조합이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별 사용자들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지원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와 그 지원금의 지급사무를 사업조합에 위임한 위임자의 지위에서 사업조합에 대하여 지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공공운수노동조합에도 지급·분배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 사건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실태를 시정할 수 없는 개별 사용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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