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형 과목 축소’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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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형 과목 축소’ 개정안 국회 제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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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법·민소법·형소법 빼고 ‘헌·민·형’ 3과목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이 헌법, 민법, 형법의 3개 분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 과목에서 행정법과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 선택형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나뉘며 공법의 경우 헌법과 행정법 분야가 민사법은 민법과 상법, 민사소송법이 다뤄진다.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실시와 관련해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3항에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분야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 과목에서 행정법과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 16일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 과목에서 행정법과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시험은 과거 사법시험 1차시험과 같이 헌법, 민법, 형법의 3개 과목으로 치러지게 된다.

정부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 법률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 합격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와 관련된 법개정의 연혁과 연관이 있다.

제정 변호사시험법은 응시자 모두에게 6개월간 성적 공개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2011년 7월 25일 누구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불합격자에 대해 6개월간의 성적공개청구권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성적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2017년 12월 12일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성적 공개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재차 개정했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개정법 시행 전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성적 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5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은 반영해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2017년 12월 12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일로부터 1년간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칙에 따라 성적공개 청구기관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선택형 과목 축소에 관한 제8조 제3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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