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故 김홍영 검사 가해자 기소 권고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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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故 김홍영 검사 가해자 기소 권고 결정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2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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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권고한 것에 대해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김 검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인 김 모 변호사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공소제기 의견으로 의결했고,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면서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전직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징계만 이뤄졌을 뿐 형사처벌은 진행되지 않았고 고발 이후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고 김홍영 검사 및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엄숙히 받아들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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