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지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
2.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한다.
(×)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dvenced level]
1.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3.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