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4)-병사의 의료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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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4)-병사의 의료를 받을 권리
  • 신종범
  • 승인 2020.10.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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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있었다. 입대 전 무릎수술을 받았는데 입대 후 다른 무릎에도 이상이 있어 병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한 차례의 병가 연장과 개인휴가를 연이어 받는 과정에 추 장관이 개입하여 특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실제 추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휴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다만, 추 장관의 아들이 아닌 일반 병사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

2005년 노충국씨는 전역한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다 사망했다. 그는 군 복무 중 군병원을 찾았지만 단순 위궤양 진단을 받았었다. A병사는 신병교육 중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어렵게 받은 세 차례 진료에서는 모두 감기 처방만을 받았고, 이후 국군병원에서도 뇌수막염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내과 치료만 받다 쓰러졌다. 2011년에는 군의관으로부터 외진을 거부당하고 소대장으로부터 꾀병환자로 찍힌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위 사건들은 그나마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진 사건들이다. 병사들이 군 복무 중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병사의 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병사의 의료를 받을 권리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접근권’이다. ‘의료접근권’은 적기에 진료를 받을 권리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앞서 문제된 사건들은 대부분 이러한 ‘의료접근권’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들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7조) 라고 하여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제5조 제1항),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3항) 라고 하여 보건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제20조).

「국방환자관리 훈령」에 따르면, “소속 부대(기관)의 장은 진료가 필요한 장병이 지체 없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조 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훈령과 함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있고(제18조),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고(제12조),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청원휴가 외 휴가를 얻을 수도 있다(제14조, 제16조).

이러한 규정 등을 볼 때 병사들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군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요양을 위한 휴가권이 인정된다.

다시 추 장관 아들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그는 무릎 수술 후 입대하여 다른 쪽 무릎이 아프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가(청원휴가)를 신청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재활치료를 위해 1차례 병가를 연장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병가 연장을 문의하였다가 어렵다고 하자 개인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과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추 장관 아들이 아닌 다른 병사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동일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것이 병사의 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였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있음에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병사들의 의료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았다. 추 장관 아들 관련 특혜 의혹 사건이 자칫 병사들의 의료 받을 권리를 다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런지 우려된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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