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로스쿨수업 14-공동하여 vs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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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로스쿨수업 14-공동하여 vs 합동하여
  • 류동훈
  • 승인 2020.10.1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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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훈 변호사,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 법학박사

교수: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학생: 하... 그러게 말입니다...

교수: 네~ 놀러가기 참 좋은 날이지요. 하지만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학생: ...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교수: 시험이란 참 공정한 것이더라고요. 열심히 한 사람들만 정확히 골라냅디다~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또는 적당히 했지만,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단언컨대 제로 퍼센트죠.

학생: 아...

교수: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몰라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험에서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학생: 넵, 명심하겠습니다!

교수: 네~ 여러분들은 모두 잘 되실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학생: 넵~!

교수: 자~ 주점의 지배인이 손님의 신용카드를 강취해서 그것으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학생: 네~ 지난 시간엔 카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수: 그렇죠, 그런데 범인이 한 명이면 재미없지요~ 지금 이 사안이 시험에 나온다면 피고인을 주점 지배인 한 명으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공범관계를 설정하겠지요~

학생: 공범관계는 빠지지 않는 쟁점이네요.

교수: 항상 중요한 쟁점이지요.

그럼~ 이렇게 설정해 볼까요? 주점의 지배인이 그 주점의 다른 직원들인 A, B와 공모하여 자신이 강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면?

학생: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되니...

교수: 주점의 지배인과 A, B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건가요?

학생; 음...

아닙니다. ‘합동절도’가 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교수: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합동절도가 된다?

학생: 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합동’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합동범’입니다.

교수: 좋습니다. 형법상 ‘합동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합동절도 외에 합동강도, 합동도주가 있고...

학생: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합동강간이 있습니다.

교수: 그렇죠. ‘합동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학생: 일단...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합동절도로 처벌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제329조 단순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죄로 처단한다면 그 적용법조는 제331조 제2항이 되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교수: ‘공동하는’ 공동정범보다 ‘합동하는’ 합동범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군요.

학생: 합동범은 강폭 범죄와 집단 범죄에 대처하고자 단순범의 방법적 가중유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 2인 이상 ‘합동하는’ 경우의 현실적 위험성 증대를 고려하여 가중처벌한다라.

공동정범의 ‘공동하여’의 의미와 합동범의 ‘합동하여’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네요.

학생: 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란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범한 경우로

교수: ‘공동하여’의 의미란 무엇이지요?

학생: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 단계에서 본질적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 분담하여 이행한다라. 공동정범 각자가 실행행위의 ‘모두’를 직접 실행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학생: 공동의 결의에 따라 실행행위의 ‘일부분’을 담당하였다면 ‘전체’ 행위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교수: ‘부분실행 전체책임’의 원리이군요.

학생: 그렇습니다.

교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수: ‘공동실행의 의사’란 무엇이지요?

학생: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교수: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모’라는 거군요.

학생: 네, 공모가 없다면 단독정범이 병존하는 ‘동시범’에 불과할 것이고요.

교수: 동시범이라...

학생: 네, 동시범이란~

교수: 아~ 동시범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벌써 시간이...

학생: 앗, 벌써!

교수: 네~ 오늘도 고생 많았네요~

학생: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교수: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To be continued]

류동훈 변호사, 법학박사, 형사 로스쿨수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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