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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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 이성진
  • 승인 2020.10.15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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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공개거부취소송, 1‧2심 이어 원고 최종 승소
정건희 변호사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계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정건희 변호사는 같은해 4월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 2심 모두 승소,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15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심리불속행 기각(2020두43319)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얻은 성과인 석차에 대한 알권리가 있고 이 정보를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거나 그 밖의 취업 과정에서 활용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6월 1심과 같은 이유로 “석차를 공개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히 법무부는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즉 “1항은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석차는 비공개 사안”이라고 추가 주장했지만 서울고법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변호사시험 고사장의 모습(법률저널자료사진)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변호사시험 고사장의 모습(법률저널자료사진)

대법원에서도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서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석차 공개 요구가 이어지면서 결국 성적공개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승소를 이끈 정건희 변호사(직접 당사자)는 “학교, 성별, 연령,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실력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소회를 전했다.

현 변호사시험법 제18조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하고(1항),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제18조 제1항은 개정을 거듭해 왔다. 2009년 5월 제정법에서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2011년 7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하지만 이 개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 6월 위헌 결정을 내리자, 2017년 12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명단 공개여부도 논란이 되면서 변호사시험법 11조의 개정도 있어 왔다. 2009년 5월 제정법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2012년 제1회 시험에서는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제2회 시험 직후 일부 응시생들이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후 국회의원의 비공개 개정안까지 발의되자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시험부터 명단을 제외한 응시번호만으로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무에 명단이 필요하다며 명단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2015년 1월 “합격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이같은 공익을 비교·교량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을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으로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역시 같은해 9월 “명단 공개”를 재확인했다.

이후 2017년 12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지만 헌법소원 계류로 명단 비공개가 계속됐고 결국 2020년 3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제9회부터 법무부는 합격자명단을 공개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의 전문석사 과정을 수료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2017년 12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2012년부터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현재 유일한 법조인선발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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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부랄 2020-10-15 19:14:39
오탈제만 빼놓고 사시랑 똑같이 운영하네 ㅋㅋㅋㅋㅋ 사시부활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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